청약 가점 계산기 계산법, 만점은 몇 점?
청약 가점 계산기의 84점 만점 구조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해 총 84점으로 산정한다(정부24, 2026년 기준).
- 분류
- 가점·소득 기준
- 접수 기간
- 본문 표 참고
- 기준일
- 10.27
- 공식 출처
- 5건
점수 포인트
- 만점 기준: 총 3개 항목 합산 84점 만점 (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 주요 항목: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통장가입기간(17점) (정부24, 2026년 기준)
- 이용 기관: 청약홈 및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HUG, 2026년 기준)
민영주택 당첨을 좌우하는 청약 가점 제도는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2026년 기준 만점은 총 84점이다(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개인이 직접 산정해야 하므로 착오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기준 숙지가 필수적이다(주택도시기금, 2026년 기준).

산식 한눈에
청약 가점 계산기는 민영주택 1순위 내 동일 순위 경쟁 시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동한다(정부24, 2026년 기준). 사용자는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과 세대원 현황, 통장 가입일을 바탕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거쳐 산출한다(주택도시기금, 2026년 기준). 이때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 점수를 보여주는 참고용이므로, 입력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실제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이 가입 기간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는 청약자가 직접 세대원 기준에 맞춰 정확히 산입해야 착오를 막을 수 있다(한국부동산원, 2026년 기준). 만약 가점제 낙점자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재차 당첨 기회를 얻게 된다(정부24, 2026년 기준). 따라서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할 때는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공식 기록을 철저히 대조해야 한다(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구체적인 산식 구조는 크게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의 3가지 핵심 항목으로 이루어져 총점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정부24, 2026년 기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또한 부양가족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입력 전 등본 상의 변동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항목별 점수표
청약 가점은 총 3가지 핵심 축으로 나뉘며 각각 배점 한도가 정해져 있다(정부24, 2026년 기준). 아래의 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을 요약한 것이다(엘리티아 스니펫, 2026년 기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모두 합산하면 총 84점이 만점이 되며, 민영주택 1순위 경쟁 시 이 점수가 당첨의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실제 청약 신청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점수 오기재나 잘못된 산정은 부적격 당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구간별 차등 산정 | 최대 32점 |
| 부양가족 수 | 본인 제외 0명부터 6명 이상까지 명수별 차등 산정 | 최대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구간별 차등 산정 | 최대 17점 |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의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 처리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특히 무주택 기간 산정 시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 이후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수적이다.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배우자의 과거 보유 기간을 간과하거나 만 30세 이전의 무주택 기간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데, 이는 공고 확인 필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대상이 되며, 직계존속 부양 시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따른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또한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장 가입 기간은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이나 명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 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인터넷으로 실제 청약을 진행할 때는 은행 시스템이 통장 가입 기간과 해당 점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지만, 입력 단계에서 세대원 범위나 등본 등재일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안전하다.
가상 사례 계산
4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실제 계산 과정을 살펴본다. A씨는 만 35세이며, 30세에 혼인신고를 마친 뒤 지금까지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으며, 청약통장은 대학 졸업 직후인 20년 전에 개설하여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 조건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은 30세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5년이 채워졌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10점이 부여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부양가족 수는 청약자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합산하여 총 3명이 되며, 이에 해당하는 배점인 20점이 산정된다(정부24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을 훌쩍 넘겼으므로 만점인 17점을 온전히 확보하게 된다.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A씨의 최종 청약 가점은 47점이 되며, 민영주택 당첨 전략을 수립할 때 안정권 커트라인과 비교하여 청량리역 인근이나 롯데캐슬 등 관심 단지의 분양 공고에 대응할 수 있다(우리집 변호사 스니펫, 2026년 기준).
실제 아파트분양 시장에서 청약을 신청할 때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청약도우미나 주택도시기금의 청약가점 빠른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점수를 미리 검증해 보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만약 입력 과정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 신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온전히 청약자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30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나이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평일 09:00~18:00 사이에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상담전화(1599-0800) 등을 통해 사전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청약 가점을 극대화하려면 각 항목별 상승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매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점수가 2점씩 자연 상승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기본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되므로, 본인의 기산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주택 기간 연장: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매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점수가 2점씩 자연 상승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 부양가족 조건 정비: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반드시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등본에 거주해야 하므로, 세대분리 및 합가 시점을 미리 조율해야 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기준).
- 통장 장기 유지: 청약통장은 예치금 액수와 무관하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성인이 되는 즉시 가입해 명의변경이나 해지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주택도시기금, 2026년 기준).
부양가족 점수를 챙길 때는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전에서는 사소한 전입신고 누락이나 세대원 주소 분리로 인해 부양가족 점수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약 공고가 올라오기 수개월 전부터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을 발급받아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분양 단지 주변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분양에 뛰어들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본인의 점수가 해당 지역 커트라인에 도달하는지 냉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우리집 변호사 스니펫, 2026년 기준).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하지만,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공식 청약홈 및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접속하여 모의 계산기로 예상 점수를 산출한 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세부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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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많이 헷갈리는 것
주택청약신청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 인터넷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한국부동산원, 2026년 기준).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이용법은 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포털의 안내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LH청약플러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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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은 일반적인 청약 가점제 경쟁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가점 점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점 계산기 점수가 낮더라도 무주택 요건 등 공고별 세부 자격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스니펫,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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